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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처벌 강화 2배 증가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처벌 강화 2배 증가

기사승인 2024. 04. 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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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짝퉁 단속 요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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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년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동으로 지난해말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전년도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는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에서는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결과이다.

이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에 개정되었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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