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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여자친구 ‘190회’ 찔러 살해한 20대男…2심 징역 23년

[오늘, 이 재판!] 여자친구 ‘190회’ 찔러 살해한 20대男…2심 징역 23년

기사승인 2024. 04. 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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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범행 끔찍하고 잔인"…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오늘이재판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 동기를 5가지로 나눈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A씨의 범행은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이 아닌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가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며 "애통한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긴 했지만 이 형량도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여자친구를 죽였다. 난도질했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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