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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류삼영 前총경 ‘3개월 정직’ 정당…‘복종 의무 위반’ 인정”

법원 “류삼영 前총경 ‘3개월 정직’ 정당…‘복종 의무 위반’ 인정”

기사승인 2024. 04.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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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정 과다하지 않아"…원고 패소 판결
柳 "결과 아쉬워…'경찰국 반대'는 공익"
4·10 총선 서울 동작을서 나경원에 패배
밝은 표정의 류삼영 후보<YONHAP NO-5192>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지난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동작구에 마련된 본인의 선거사무실에서 방송3사(KBS,MBC,SBS) 공동 출구 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밝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류 전 총경 측은 징계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해 양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류 전 총경은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가 아쉽다. 경찰국을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라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8월 설립된 경찰국에 대해선 "경찰국이 고위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정권의 경찰'이 되면서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노력을 적게 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드러난 게 이태원 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피습 사건이다. 경찰국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류 총경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정직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지난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득표율 45.98%를 기록한 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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