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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 주장은 부당 외압”

검찰 “이화영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 주장은 부당 외압”

기사승인 2024. 04. 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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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21일 입장문 "재판에도 영향력 행사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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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 주장과 관련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보낸 입장문에는 이 전 부지사의 범죄 혐의부터 범행 자백, 법정에서의 부부싸움, 갑작스러운 회유·압박 주장 등의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담겼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재판이 중단된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통해 소위 '옥중노트'라는 근거없는 메모를 공개했다. 이후 변론종결을 앞둔 지난 4일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했으며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감찰·탄핵·국정조사·특검·검찰해체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뇌물 2억5900만원 수수, 정치자금 3억3400만원 수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뇌물·정치자금 수수 관련 증거인멸교사 등 중대 부패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1년7개월의 장기간 재판을 거쳐 6월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여 사실을 자백한 후 관련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이화영이 억울하면 당이 돕겠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들은 부인과 법정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이 전 부지사는 배우자 및 변호인의 검찰 회유 언급을 오해에 기반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 자필진술서의 증거부동의 의견서를 낸 변호인에게 '나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그 후 피고인의 변호인 서모 변호사는 '배우자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말로 비난해 변호를 계속할 수 없다'면서 사임했고 피고인도 배우자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저쪽에서 도와준다니까 같이 좀 저항을 하자고', '당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등의 말까지 듣게 되자, 검찰 진술을 뒤집는 것은 물론 김성태 등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비로소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재판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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