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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명의무 소홀’ 미래에셋·농협·DB생명 제재

금감원, ‘설명의무 소홀’ 미래에셋·농협·DB생명 제재

기사승인 2024. 04.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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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생명, DB생명보험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DB생명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7년 10월 18일~2022년 5월 24일 변액보험 236건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보험료는 30억6800만원에 달한다.

2018년 1월 30일∼2022년 8월 31일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51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등 제재 처분을 했다.

농협생명은 2016년 12월 20일~2021년 3월 30일 중 종신보험 25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2월 18일~2020년 12월 22일에는 7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혼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6월30일~2021년 10월4일 기간에는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계약 8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17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해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DB생명은 2018년 1월 30일~2022년 5월 13일 중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 25일~2022년 12월12일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 약 27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

금감원은 DB생명에 대해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의뢰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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