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 알지만 ‘의원겸직규정’은 모르쇠

기사승인 2024. 04.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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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취재본부장 오성환
경남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이 지방자치법 등이 정한 법과 겸직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역에서 택시회사 대표사원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7월 '의령군의회 의장 A택시회사 대표 겸직규정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 의장의 지방자치법위반 사실에 대해 지적 보도했다.

이때 군 의회와 김 의장은 겸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 본지가 관련 법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질의내용까지 제시하자 이를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 택시회사 대표사원에서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 신분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령군의회 의장인 동시에 택시회사 대표사원이다.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의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해야 하고, 의장은 겸직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의회 홈 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제8조(징계 등)는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하거나 겸직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발견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령군의회 의원 겸직금지 징계기준은 △겸직불성실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 받은 사람), 신고지연, 변경신고 지연을 했을 경우 경고 △겸직 허위 신고(미 신고) 했을 경우 경고, 공개사과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 했을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치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 의장 본인이 이 법과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라 의회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회내 5급 사무관 승진인사에 의령군과의 인사규정 협약을 어겨가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 고유권한이라며 단독 인사를 단행해 공무원 사회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과도한 추경예산을 삭감해 오태완 군수가 후안무치의 행동이라 격분하며 의회 파견 공무원까지 원복시키는 인사 단행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에 다수의 군민들은 "의령군의회 같이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회는 없을 것이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 집단이다"고 비판하며 의원들의 자질논란에 더해 의회의 해산까지 주장한다.

'인사권 독립' 알지만 '의원겸직규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규찬 의장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의령군의회 역할인 군민의 대변인 그리고 군민과의 지속적인 협치와 소통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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