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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자본시장 발전 위해 배당 및 M&A 제도 개선 필요”

대한상의 “자본시장 발전 위해 배당 및 M&A 제도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4. 04.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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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제도 합리화
자사주 활용·주주환원 확대 관련 건의 
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 (현)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일정수준 미달시 법인세 추가과세 
    - (개선)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 배당 일정수준 미달시 추가과세 
②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상향
    - (현) 일정수준 초과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세  
    - (개선) 배당소득세율 인하 및 분리과세, 누진세 아닌 단일세로 부과
③ 개인주주 배당금 세액공제 개선
    - 2천만원 이하 개인 금융소득(배당+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④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 (현) 지분율에 따라 30~100% 익금불산입
    - (개선) 지분율 10% 이상만 보유하면 100% 익금불산입
⑤ 배당증가분 및 고배당기업 초과배당금 세액공제 신설
    - 업종평균 배당성향 초과시 세액공제 
⑥ 금융투자업자의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개선
    - 미실현손익 상계 대상 증권 확대(파생증권 → ETF 등 모든 증권)
⑦ 분기배당절차 개선
    - (현) 이사회 이전 주주명부 확정 → (개선) 이사회 이후 확정
⑧ 주식배당절차 개선
    - (현) 주식배당 결의시 신주의 주주로 확정
    - (개선) 주식배당 결의 이후의 배당기준일에 신주의 주주로 확정
⑨ 자사주 소각시 세제혜택 도입
    - 자사주 소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024년 이후 소급적용)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건의 내용 일부./대한상의 
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가치 상향(밸류업·Value-Up) 정책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배당과 M&A(인수합병)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에 대해 배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M&A 활성화와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개인주주의 경우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합쳐서 2천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없이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 이중과세가 전혀 조정되지 않는다. 또 2천만원 초과시에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를 납부해도 최저세율인 9%만 공제해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하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 주주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비율을 재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주주의 경우 배당 지급 자회사의 법인 국적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익금불산입률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0% 익금불산입하도록 바꾸면서 이중과세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당시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제도도 개선해야한다고 봤다. 현재는 배당을 늘리면 상생지출 등이 미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주요국보다 엄격한 M&A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상의는 건의서에서 한국거래소가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부는 공시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이나, 막상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 자율규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목표를 공시해놓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거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증권집단소송 등을 제기하면 경영진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해 오히려 기업가치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시 여부와 내용을 자율로 정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는 부분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밸류업지수 및 ETF를 특정한 기준에 맞춰 구성하면 그 기준에 맞는 기업들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증시가 양극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산업·업종별 특성은 물론 기업형태와 규모를 고려해 다양한 종목을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하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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