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역 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작성

기사승인 2024. 04.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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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병원은 고대부속안산병원 등 5개 병원
경기 안산시는 단원·상록구보건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올 1월부터 실시한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에서도 작성 가능하다.

또 올해 4월 기준 관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가능한 의료기관은 △고려대학교부속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가능 의료기관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며 "기관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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