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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가스공사에 구상청구 소송…“LNG선 인수 관련 이견 커”

삼성重, 가스공사에 구상청구 소송…“LNG선 인수 관련 이견 커”

기사승인 2024. 04. 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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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에 중재 판결금 지급
가스공사 대상 소송으로 회수 예정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양사 협상이 중단되면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8년 SK해운에 인도한 LNG운반선은 화물창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와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2월과 3월 선박을 인도했다.

해당 선박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하면서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수리비와 미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이 진행됐으며, 1심에서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지급했다.

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은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나가기 위해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으나, 양사 이견이 커지면서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SK해운에 지급한 중재 판결금을 회수한단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창 설계사인 KLT(가스공사 자회사)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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