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기본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4.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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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북구4)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북구4)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26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면서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 의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또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과 평가,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들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수혜가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도 눈에 띈다.

대구는 군위군 편입,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출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먹거리 인프라 확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대구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공모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먹거리가 우리 지역에 우선 공급, 유통,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시민들의 질 좋은 먹거리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나아가 식량 자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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