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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검증 민간자격 만들겠다’ 소송…法 “국가가 해야”

‘공직후보자 검증 민간자격 만들겠다’ 소송…法 “국가가 해야”

기사승인 2024. 04. 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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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 거부되자 행정소송 제기
法 "국가 자격으로 오인할 가능성 있어"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공직후보자능력을 민간자격으로 검증할 경우 사회질서에 반할 수 있다는 행안부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연구소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겠다는 취지의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같은해 11월 A 연구소가 신청한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민간자격 등록 신청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듬해 A 연구소가 행안부장관에 등록거부처분과 관련된 법률자문 의뢰 내용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행안부 장관이 해당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연구소는 "해당 민간자격 사업은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후보자의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공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내지 사회질서 등에 반한다'는 행안부 장관의 판단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보 비공개 처분 역시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그러나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등록거부 처분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으며,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한 민간자격 등록 거부는 적법하다"며 "민간자격의 등록으로 공직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경우 후보자는 물론 국민들도 국가에서 일정한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관위가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 비공개 처분 역시 "민간자격의 등록 여부와 이후 불복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적인 쟁점에 관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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