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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서면 없이 공사 위탁한 대한조선, 공정위 제재

하도급 서면 없이 공사 위탁한 대한조선, 공정위 제재

기사승인 2024. 04.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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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의무 위반 과징금 9600만원
공정위 "조선업계 관행 선시공 후계약"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전경. /대한조선
대한조선이 하도급 서면 계약 없이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기록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후 최소 1일~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63건)하거나, 작업 종료일까지 미발급(6637건)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안전보건협약서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특약 행위는 해당 계약 조항이 실제 내용대로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공정위 조사 이후 2021년 9월 1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계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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