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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철분주사 신약 건보 적용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철분주사 신약 건보 적용

기사승인 2024. 04.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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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 1년→3년
신약 건보 적용 대상 14만3000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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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골다공증 참고용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도 새롭게 급여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치료제 투약 후 골다공증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돼도 골절고위험군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고,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임산부·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고함량 철분주사제의 신약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해당 신약은 투여 시간이나 병원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치료 편의성은 높인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골다공증 급여 기간 확대 대상 환자 수는 4만5000명 정도, 신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14만3000명 정도로 추산됐다.

특히 신약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 약 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환자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이 약 11만6000원이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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