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도난 문화재 17년 은닉’ 집행유예…檢 항소

‘도난 문화재 17년 은닉’ 집행유예…檢 항소

기사승인 2024. 04. 29. 21: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방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
동종범죄 전과 있어, 17년간 은닉
<YONHAP NO-349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지방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를 사들여 약 17년 동안 은닉한 전직 박물관장 A씨의 집행유예에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문화재를 숨기는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달하는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