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주, ‘채상병 특검’ 강경론… “단독처리”·“22대 때 재발의”

민주, ‘채상병 특검’ 강경론… “단독처리”·“22대 때 재발의”

기사승인 2024. 05. 01. 14: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특검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여당이) 의사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건 그냥 우리 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며 "결국은 민주당 단독으로 이걸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차라리 원할 것 같다. 의장께서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국회법 절차에 저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면서 "저희는 그런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이고 그에 따라서 국회의장께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을 그냥 수용해 주시면 5월 2일 날 정상적으로 이 사안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간하고 구성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유가족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며 "어떻게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최소한 유가족 분들께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영역 내에서의 약간의 내용 변경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여야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하며 선출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박찬대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특검법'까지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또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협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 해병와 관련된 특검법은 5월 2일과 28일에 있을 마지막 국회에서의 처리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가 시작이 되면 저희는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혹 문제라든가 자녀의 학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공정과 상식의 수준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조국혁신당과)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