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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업계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 법안 국회 통과돼야”

혁신·벤처업계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 법안 국회 통과돼야”

기사승인 2024. 05. 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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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 법안 국회 통과 관련 입장 밝혀
신보중앙회, 재도전 소상공인 대상 재기지원포털서 무료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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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업계는 2일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 법안 국회 통과 관련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혁신·벤처기업들에게 특허는 심장과도 같다"며 "참신한 기술·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한 혁신·벤처기업들은 오직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며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혁신·벤처업계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호사만으로는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혁신·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한다"고 했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은 1심에서만 평균 600일이 넘게 소요된다. 이는 특허소송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고도의 기술·특허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특허소송의 장기화를 해소하여 기업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일본·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기업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했다.

혁신·벤처업계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업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기업들은 기존부터 자사 특허의 출원 과정부터 담당해온 변리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굳이 수임료가 높은 대형로펌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중소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도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소송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해 혁신·벤처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일 재기지원포털을 통해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신보의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중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경영·마케팅, 법률, 재무·금융, 세무·회계, 부동산 중 신청자가 원하는 1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신보중앙회가 지원한다. 이번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3회(회당2시간)에 걸쳐 소상공인의 매장을 직접 방문·밀착 컨설팅을 진행하며 올해는 2022년부터 재기교육을 수료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세부 내용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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