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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기사승인 2024. 05. 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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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부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 재석 268명 가운데 176명이 찬성, 90명은 반대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사기피해를 국가가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국민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 왔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일단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받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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