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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윤재옥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윤재옥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기사승인 2024. 05. 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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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야당과 짬짜미 입법폭주"
국민의힘, 입법폭주 규탄대회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빠져나와 규탄대회를 연 직후 기자들에게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 "의원들과 상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탄사를 통해 "국회가 힘을 모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덮기 위해 우리 당은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국민께 협치의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입법폭주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에 이날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당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 처럼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사일정 변경을 했지만 여야 간 법안 내용에 대해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 해서 입법폭주한 것이 정말 개탄스럽다"며 "바로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이태원특별법을 조금씩 양보해서 의회정치 복원을 보여주자고 한 그 희망에 침을 뱉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직격했다.

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국회 수장으로서 입법권을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전래를 남겼다"고 강판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애초에 이 법을 선거에 악용하려고 정치 공세를 해왔고, 마지막까지도 선거에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본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사 수색 작전 중에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해 및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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