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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받으려 황교안에 50억”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공천 받으려 황교안에 50억”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4. 05.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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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지난달 25일 서울 북부지검에 송치
5·18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같은 날 송치 결정
서울 종암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서울 종암경찰서. /아시아투데이 DB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서울 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같은 날 전 목사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심선언이 나왔다.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받으려고 50억원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대표는 한 차례 고소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가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자 4월 추가로 경찰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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