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나선 우리·신한… 실효성은 ‘글쎄’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나선 우리·신한… 실효성은 ‘글쎄’

기사승인 2024. 05. 02. 18: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우리은행 앱·예방서비스 설치해야
신한금융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금감원 올해 '책임분담 기준' 시행
동시 보상 어려워 보험 효과는 의문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비대면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이 관련 보상보험을 내놓고 있다. 고객 스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앱을 설치해 비대면 금융사기를 차단, 예방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들은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및 스미스피싱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해 주고, 신한금융그룹은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착오송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특히 2일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이 내놓은 보험 보상 내용은 올 초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과는 별개다.

올 1월부터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액에 대한 보상에 나서고 있는데 이 경우 최대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면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정도를 따져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이 제시한 보상액보다 많을 수가 있어 실효성은 사실상 크지 않다.

다만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보험을 내놓은 데다가, 전담 창구를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서는 등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과 우리은행은 2일 자사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은행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3가지를 발표했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이 그중 하나다. 해당 상품은 현재까지 가입자는 많진 않지만 50대 이상의 고객을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은행 고객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는 보험은 아니다. 우리 WON뱅킹 앱을 설치한 후, 보이스피싱방지앱(싹다잡아)을 설치하거나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해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자기부담금 없음)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기간은 내년 4월 2일까지다.

이 외에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60대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고객이 대상이다. 피해 발생 시점에 우리은행에 대출 또는 정기 예·적금을 보유한 경우 최대 1.5% 금리를 우대한다. 또한 7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상담채널을 운영해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대행한다. 현장지원 서비스 대상은 70대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거나, 독거 노인이다.

신한금융도 6월부터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을 도입한다. 슈퍼SOL 고객을 대상으로 스탬프 쿠폰을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금융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우대고객일수록 피싱 해킹 사기피해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없다. 가장 낮은 등급의 일반 고객은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자기부담금이 20% 발생한다. 신한금융의 우대고객이 아니라면 자기부담금이 없는 우리은행이 유리하다.

다만 두 금융사가 내놓은 보험상품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올 1월부터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은행들이 협약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과거 전자금융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은행의 보상책임이 없었는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으로 고객의 과실이 있어도 은행이 보상을 해주게 됐다.

은행의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금액이 결정되는데, 은행의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어서 우리은행(최대 300만원)이나 신한금융(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일례로,1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분담기준으로 800만원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보상은 해당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보상보험은 재보험의 성격이라 보상을 받는 고객이 많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방지앱을 설치하면 실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을 당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CCO)은 "고객이 해당 앱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절차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험금 수령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해당 앱을 설치하는 이유는 고객도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활동을 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