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7일까지 10일간 일정

기사승인 2024. 05. 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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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예천군)예천군의회 개원 1주년 (2)
8일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예천군의회
경북 예천군의회는 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의결하고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의회는 9일 예천읍 석정리(신리)배수로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14일 용문면 선1리(감상골) 농로 포장공사 방문을 끝으로 4일간 주요 사업장 24곳을 방문해 예산 투입의 적정성과 사업시행의 효율성 검토를 하고 집행상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병욱 의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3국 1실 17과로 확대 개편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조직의 몸집만 키웠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우리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일손이 부족하다"며 "지난 4월 라오스와 체결한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촌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향순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삼규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강영구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재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 안양숙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2024년도 상반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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