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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성안합섬·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재 의결

금융위 증선위, 성안합섬·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재 의결

기사승인 2024. 05. 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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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소계상으로 재무제표 작성
과징금·임원 해임권고 등 의결
금융위
매출채권·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과징금·감사인지정 등 제재가 결정됐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차 회의를 열고 성안합섬은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과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한 혐의다.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은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이 의결됐다.

또한 증선위는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이 결정됐다.

한편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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