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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자동 문자…4개월간 위해 ‘0건’

범죄 피해자에 자동 문자…4개월간 위해 ‘0건’

기사승인 2024. 05. 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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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이용자 2배 이상 늘어…문자전송 80%가 스토킹 범죄
박성재 법무장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지속 점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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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법무부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는 총 2008건의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가 전체 문자 전송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스템 이용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 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접근정보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되는 기능이 적용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도 35명(1월 11일 기준)에서 76명(4월 말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으며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알림 기능이 적용된 이후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전자발찌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으로, 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훼손방지 성능이 대폭 강화된 강화형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하고 오는 13일부터 46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해 재범자, 훼손 전력자, 준수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보복범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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