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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불법 이득액 4~6배 상향키로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불법 이득액 4~6배 상향키로

기사승인 2024. 06.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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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개선안 발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YONHAP NO-2978>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공매도 제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된다. 공매도 거래 시도시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연장하는 횟수도 한정된다. 해당 제도가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제기된 만큼,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 인식도 있다"며 "기관과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공매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며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아울러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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