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해결한 서울시, 행당7구역 282억 증액 확정

기사승인 2024. 06.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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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6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공사비 검증을 통해 282억원 증액에 최종 합의했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으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 양측 합의를 이끌어냈다.

SH공사는 신반포22차에 대해서도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의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SH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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