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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파산해도 예치금 돌려받아

가상자산사업자 파산해도 예치금 돌려받아

기사승인 2024. 06. 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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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19일부터 시행…기존벅인 안전판 마련
금융위원회-한글_세로
가상자산법 제정으로 앞으로 가상자산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다음달 19일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예치금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배임·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했고, 대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상시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 수준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최대 무기징역)되는데, 시행령에서 이러한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 및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먼저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그 외에도 국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명령하는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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