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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前임직원 실형 확정

‘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前임직원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24. 07. 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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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코인 상장 관련 수십억대 불법 수수료
法 "가상자산 거래 시장 신뢰 손상시켜"
대법원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앞두고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인원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에게 징역 4년을, 전직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19억4000만원, 김씨는 8억1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이른바 MM(Market Making)업체의 시세조종 행위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규모, 조직성,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악영향이 상당하다"며 징역형과 함께 전씨 19억3600만원, 김씨 8억83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업무방해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해 MM업체가 대규모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정을 감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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