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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권한 대폭 확대 시도…국가기관 겨냥 입법 드라이브

野, 공수처 권한 대폭 확대 시도…국가기관 겨냥 입법 드라이브

기사승인 2024. 07. 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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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2배 증원
국정원 '신원조사권' 폐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며 국가 권력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를 확대해 검찰의 힘을 빼고, 국정원의 권한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형행 25명에서 50명으로 2배 늘리고, 수사관 정원도 4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인력난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 후 공수처가 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는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출신 김남준 변호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 권한 및 조직 확대를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공수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규모를 지난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등에 따라 각각 40명, 7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한편, 연임횟수는 3회에 2회 연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검찰 견제를 위해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등 수사·기소 범위 확대 방안이 담겼다.

민 의원이 제기한 입법청원은 법사위 청원소위에서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기헌 의원은 '국정원 힘 빼기'에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의원은 최근 안보 범죄와 관련한 국정원의 조사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정원이 정부의 인사 검증에 개입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의 신원조사권을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사권은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 및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러한 원칙의 적용이 없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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