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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14명 기소

검찰,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14명 기소

기사승인 2024. 10.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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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현역의원 14명을 기소했다.

11일 대검찰청은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3101명(구속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전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227명) 늘었다. 다만 지난 21대 선거에 비해 구속인원과 기소인원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1대 선거에선 입건 인원 2874명 중 36명이 구속됐으나 이번엔 3101명 중 13명으로 63.9% 감소했다.

기소인원 또한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135명) 감소했으며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 포인트 하락했다.

기소된 14명 중 국민의힘은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의원 등 4명,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10명이다.

사건 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당내 경선운동 관련 1명, 여론조사공표 금지 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 1명, 확성장치 사용 1명, 호별 방문 1명으로 집계됐다.

공범들이 기소되며 시효가 정지돼 계속 수사 중인 현역 의원도 각각 2명씩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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