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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투자대상 늘리고·규제 줄이고”…개정안 ‘입법예고’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규제 줄이고”…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4. 10.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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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리츠 활성화방안 후속 조치
데이터센터·산업단지 등으로 투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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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오피스 빌딩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6월 17일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리츠 활성화 방안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대상을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외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미국은 △주거(14%) △리테일(13%) △산업(13%) △인프라(11%) △데이터센터(8%) △헬스케어(8%) 등으로 부동산 투자 대상이 다각화되어 있다. 이와 반면 국내 리츠 투자는 투자 대상이 한정돼있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한다.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리츠 행정도 현재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되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를 폐지한다.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에도 힘쓴다.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또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정부는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올해 4월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도 현재 20명에서 30명 규모로 확대한다. 제도·인가, 등록·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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