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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추자도 ‘국토외곽 먼섬’ 지정해 주민 지원…“영토 지배력 강화”

행안부, 추자도 ‘국토외곽 먼섬’ 지정해 주민 지원…“영토 지배력 강화”

기사승인 2024. 10.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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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29번째 민생토론회
내년 발전계획 수립…2030년까지 지원
윤석열 대통령, 스물아홉 번째 제주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가 추자도를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소득을 높이는 등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에서 국토외곽 먼섬 확대 지정을 위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특별법에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km 떨어진 27개 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직선 기전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7개 섬 등 총 34개 섬이 '먼섬'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에는 법에서 지정된 34개 먼섬 외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먼섬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추가 지정 대상은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대석만도, 안마도, 동도, 서도, 황도, 하왕등도, 죽도 등 9개 섬이다.

정부는 국토외곽 먼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되면 먼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안전시설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불법조업 방지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도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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