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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5개 기술신용평가사 모두 신용정보법 위반 적발

[2024 국감] 5개 기술신용평가사 모두 신용정보법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24. 10. 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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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결과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 수두룩
검사 완료 후에도 13개월간 제재 조치 미완료
기술평가회사 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5개 주요 기술신용평가사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강민국 의원실
국내 기술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주요 기술신용평가사에서 모두 신용정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나서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술신용평가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 이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은행이 금융 소비자들의 신용등급을 매기듯이, 기술신용평가사는 각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기술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은 기업의 자금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5개 주요 기술신용평가사(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를 대상으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1개월간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5개 회사 모두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법 위반 사항은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 행위 금지 위반 △관대한 평가 결과 암시 및 약속 행위 금지 위반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등 생성 금지 위반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기술신용평가사 중 나이스평가정보가 6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며 총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평가데이터·이크레더블·SCI평가정보는 각각 5건이 적발, 나이스디앤비는 2건이 적발됐다. 이들 기술신용평가사를 모두 합하면 23건의 적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 이들 기술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사항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부의는 검사가 완료된 지 1년 1개월이나 흐른 이달 11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다시 '늦장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하더라도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와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기술신용평가사 평가 및 수수료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 기술신용평가사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이 4068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기술신용평가사가 수수료 수익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받은 등급은 공공입찰과 은행의 대출은 물론, 코스닥·코넥스 상장특례 청구자격을 결정하는 핵심기준이 되기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이처럼 각종 위반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신용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금융 당국은 제재심의 및 안건소위 등을 통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범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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