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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혐한시위 등‘헤이트스피치’ 규제법안 4일 국회서 심의, ‘규제’생기나

일본 혐한시위 등‘헤이트스피치’ 규제법안 4일 국회서 심의, ‘규제’생기나

기사승인 2015. 08. 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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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혐한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한 규제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4일 시작되면서 규제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마이니치신문은 재일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가 사회 문제화 되자 한 참의원 의원이 제안한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철폐법안)’이 4일 심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차별철폐법안의 발의를 주도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의원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와 관련 “4일 취지 설명에 이어 6일 3시간 30분간 질의가 진행된다”면서 “인종차별철폐를 의제로 하는 법안 심의는 전후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아리타 등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5월 22일 참의원에 제출한 차별철페법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괴롭힘, 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 총리에게 의견 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방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다만 이는 ‘이념법’으로서, 벌칙 규정은 없다.

연립여당 중 공명당은 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지만 집권 자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법안은 제출된 지 2개월 이상 상임위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이 법 규제에 소극적이어서 한때 심의가 될지 어떨지 우려됐지만 양해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알려진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가해자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작년 8월 헤이트스피치를 한 단체나 개인을 필요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일본 국내 160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일각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규정 이외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김상균 료코쿠대교수는 “‘조선인을 죽여라’하고 외치는 추악한 시위에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통계가 없고 피해자가 없다는 역설이 생겨나고 있다”고 피해자의 처지를 호소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또한 여론에서도 법규제에 대해 찬반이 엇갈려 법안 심의에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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