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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자료 공개하라”

대법 “검찰,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자료 공개하라”

기사승인 2019. 09.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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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관련해 회견하는 하태경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37)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채용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 의원은 당시 “감사보고서에 인사 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며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하 의원은 검찰이 문씨 의혹 관련 감사를 맡았던 감사관 진술조서 등을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이 기재돼 있고, 감사·감독 업무의 기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을 들어 비공개를 주장했다.

1·2심은 진술조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경위와 감사 진행 등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검찰은 하 의원에게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입학 허가 통보서 및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 등 3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감사관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문씨의 영문 이름과 주소, 파슨스스쿨 관계자의 이름과 직책, 연락처 등 정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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