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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000만원 보장

서울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000만원 보장

기사승인 2019. 10. 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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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가입…자연재해, 폭발·붕괴 사고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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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자연재난·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며,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된다.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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