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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과거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주장…검찰 “사실 아니야”

이철희 “과거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주장…검찰 “사실 아니야”

기사승인 2019. 10. 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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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1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법무부가 2012년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검사들을 집중 관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내부 규정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거론하며 “법무부가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업무에 불성실 검사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다”며 “한동훈 검사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검찰청 측은 “해당 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2012년 제정됐다가 지난 2월 폐지된 상태다.

지침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대검 측은 “지난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 평가 자료의 다양화, 검사 적격심사 강화 등으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지침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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