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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주공1단지 등 87개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서울 개포주공1단지 등 87개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사승인 2019. 11. 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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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재개발,재건축 제동
정부,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YONHAP NO-263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서울시 27개동 8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공사현장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시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제동이 걸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는 87곳이다. 각 자치구별로 △강남 23곳 △서초 32곳 △송파 17곳 △강동 2곳 △영등포 5곳 △마포 1곳 △용산 4곳 △성동 3곳 등이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동은 개포주공1·개포주공4단지, 대치동은 은마·구마을1·대치쌍용1 등, 도곡동은 도곡삼익 등, 삼성동은 홍실, 청담동 삼익아파트 등이 적용된다.

서초구의 경우 잠원동 신반포3·반포우성아파트 등 17곳이며 반포동은 반포주공1(1·2·4주구)·삼호가든5차 등 5곳이다. 방배동은 삼호·삼익·방배5 등이다.

송파구는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가락동 삼환·극동 등이며 마천동 마천3 등이다. 송파동의 삼익맨숀과 한양2차,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문정동 가락1차현대, 방이동 한양3차, 오금동 가락상아1차 아파트 등이 적용된다.

강동구의 경우 길동은 신동아1·2차,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등 2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며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시범, 광장 등 5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마포구 아현2구역 1곳과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등 4곳,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전략지구 등 3곳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상한제 적용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최근 1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증가 등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지정 대상으로 검토됐다.

국토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으로서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구단위로 선별했다.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단위로 지정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후보지로 올랐던 경기도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제외됐다. 분양 물량이 적거나 정비사업 초기인 곳은 당장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다. 또한 지방의 경우 대전 유성구 등 적용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는 제외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천과 서대문은 집값 상승률은 높지만 대부분 단지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로 당장 관리처분 인가 등을 받은 곳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외된 지역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풍선 효과, 주변 지역 상승 우려나 일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회피할 경우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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