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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추가 인하

서울시,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추가 인하

기사승인 2019. 11.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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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15일부터 이용자 부담 요금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미리 등록한 장애인 이용자가 나비콜·엔콜 등 콜센터를 통해 택시를 불러서 타고 복지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시가 콜택시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도 3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3월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완해 35%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 부담이 크다며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지체·뇌병변·자폐·신장은 1~2급, 시각은 1~3급, 호흡기와 지적은 1급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이다. 현재 8056명이 등록해 이용하고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을 신청하려면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나비콜 앱, 나비콜·엔콜 콜센터를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강병호 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요금 인하로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장애인의 생활·이동권 보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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