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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수원고검장 “수사권 조정 수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촉구”

김우현 수원고검장 “수사권 조정 수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촉구”

기사승인 2019. 12. 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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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고검장 "경찰의 수사종결권 행사…검사의 불기소 판단 경찰이 하는 것"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실효장치로 남아야…검사 수사 범위 제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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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수원고검장./연합
김우현 수원고검장(52·사법연수원 22기)이 수사권조정안의 긴급 수정안 상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 국가 중 유례없는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수사권조정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며 “한 나라의 수사체계 및 형사사법절차가 편중과 오류로 인해 향후 혼란과 갈등, 다양한 국민 권익침해 사례가 불을 보듯 뻔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은 무관심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 검사들은 오랜 화두가 돼버린 검찰개혁이라는 국정과제 앞에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국회 패스트트랙의 위력에 자조 섞인 한숨만 내쉬고 있을 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지 오래”라면서 “수사권조정법안은 검찰권 약화라는 개혁목표에만 집착해 경찰권 통제,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과 같은 핵심가치들이 소홀히 다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현 법안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고검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등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사실상 경찰이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소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가 이어지지만, 불기소 결정을 하면 후속절차가 원칙적으로 없는 마지막 단계의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실효적인 장치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신속 적절한 외부적 통제와 공소제기를 위한 효율적인 1차수사 진행을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고검장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극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제한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수사를 행하는 인지부서를 축소해 조직운영의 형태로 접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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