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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파트 우선공급 거주기간 3개월서 1년으로 강화

대전시, 아파트 우선공급 거주기간 3개월서 1년으로 강화

기사승인 2019. 12. 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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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주택청약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는 주택 청약 경쟁률 고분양가 논란 속에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1, 2단지 86.4대 1을 필두로 10월에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78.6대 1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며 주택시장의 공급 질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주택 분양시장 과열 원인을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비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대출 금리인하와 더불어 대전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서구·유성구 3개월)이 짧아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 등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는 외지 투기세력(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서구, 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외지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문턱이 높은 청약시장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6일 국토부에서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에 대전이 제외됨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해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해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떳다방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갑천 1블럭, 탄방·용문 재건축사업,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신규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 물량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우선공급대상 기준 강화로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전만의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해 주택시장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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