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지난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신청 이후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SMS)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구는 올 하반기에는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 리플릿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매에는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따른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완료하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각각 취득세액의 20% 가산세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해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 매매 시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고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구는 이번 서비스 시행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구의 부동산거래량은 매월 평균 850여건 이상”이라며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문자 서비스처럼 작지만 생활에 밀접한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