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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계란 이력제’ 소비자 축산물 안전먹거리 만족도 업

‘닭·오리·계란 이력제’ 소비자 축산물 안전먹거리 만족도 업

기사승인 2020. 0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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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축산물 포장지에 이력번호 표시
생산·유통단계별 내용담겨 정보 한눈에
먹거리 만족도 높이고 축산업 발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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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축산물 수급과 소비 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23일 축평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까지 축산물 이력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면서 “축산물 위해요소 발생시 이력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차단·회수 조치 가능한 이력제가 소비자와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닭·오리고기와 계란은 포장대상 축산물로 반드시 포장해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지에 이력번호가 원활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닭·오리고기와 계란만의 고유 ‘이력번호 구성체계’를 마련하고, 이력번호 번호 표시장비 설치를 지원해 현장의 원활한 제도 이행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력번호는 도축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등이 발급신청하면 출하농장 정보와 함께 이력관시스템에서 100% 전산화되고, 이력정보는 유통단계별로 연계·관리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이력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된다

또한 전국 도축장 53곳에서 도축 신청되는 모든 닭·오리에는 12자리 이력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력번호는 출하농장별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축공정별 특성에 따라 농장구분이 어려운 경우 도축신청 품종별로 여러 농장에 대해 이력번호를 발급 신청 가능하다.

축평원 관계자는 “닭·오리·계란 이력번호는 생산·유통단계별 이력정보를 기본으로 담고 있다”면서 “다양한 가금축산정보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계란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란 이력제’가 도입, 시행 중이다.

계란 이력번호는 같은 농장, 같은 산란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 가능하며, 식용란선별포장장 등에서만 발급·표시된다.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등 계란 중량별 또는 제품별 거래처별 등 이력번호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발급 신청 가능하며, 이는 모두 선택 사항이다.

계란 이력제(12자리)는 계란의 생산, 선별포장, 판매 등 단계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록?관리하고,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생산농장, 사육환경, 계란 선별포장 정보 및 계란 판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이력제는 생산·유통 단계별 신고제로 계란 이력정보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계란 시장을 피치마켓으로 바꿔 축산물 소비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닭·오리·계란 이력제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수급관 측에 적극 활용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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