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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606곳에 내년까지 CCTV 조기 설치

서울시, ‘스쿨존’ 606곳에 내년까지 CCTV 조기 설치

기사승인 2020. 02.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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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 대책' 발표
사고 위험지역 맞춤형 시설개선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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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애초 계획한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한다. 서울 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총 606곳이 대상이다.

시는 어린이 보행안전 위협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종합 대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선 거북이 운행 ‘안전속도’ △어린이 시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원천봉쇄 ‘시인성’ △사고 위험지역 맞춤형 시설개선 ‘안전시설’ △등하굣길 현장안전 강화와 시민 공감대 확산 ‘안전문화’ 등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시는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노상 주차장(48곳, 417면)을 올해 내로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90%는 상반기 중에, 나머지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또한 시는 횡단보도 67곳에 새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사고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 옐로카펫 및 태양광 LED 표지판 등 맞춤형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올해부터 시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상반기에 320개 구간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서울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760곳으로 이 중 초등학교 주변이 605곳, 어린이집 주변이 506곳, 유치원 주변이 612곳, 초등학원 주변이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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