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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행정제재 안 한다”

금융당국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행정제재 안 한다”

기사승인 2020. 02. 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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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지원방안 /제공=금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올해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는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본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고 회사는 주요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 감사 지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통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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