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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투 논란’ 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2호 원종건씨 불기소 처분

검찰, ‘미투 논란’ 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2호 원종건씨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20. 05. 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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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2번째 영입인재인 원종건씨가 지난 1월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2번째 영입인재로 지목됐다가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원종건씨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검사가 사건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3월3일 원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지난 1월28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원씨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으나 원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 여자친구 측이 고발 취하 의사를 시민단체 측에 전달했고 이에 고발인 측이 고발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그대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원씨를 인재영입 2호로 임명했다. 하지만 이후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네티즌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씨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미투’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원씨로부터 성폭행, 가스라이팅(Gaslighting·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등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과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원씨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노리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며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며 인재영입 자격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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