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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4곳 개설

국토부,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4곳 개설

기사승인 2020. 08. 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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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강남, 경기 의정부·분당 개소
국토교통부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방문상담소를 개설하고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방문상담소는 서울 성동·강남, 경기 의정부·분당 등 총 4곳을 개설하고 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한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이용할 경우 해당 기관에 방문 예약을 하면 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한다.

국토부는 빈번하게 문의된 사례들을 종합해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한데 묶어 배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하고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28일부터 국토부, 법무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를 안내한다.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 시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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