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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교수 채용 지원자에 ‘원산폭격’ 시킨 국립대 교수들, 중형 확정

[오늘, 이 재판!] 교수 채용 지원자에 ‘원산폭격’ 시킨 국립대 교수들, 중형 확정

기사승인 2022. 01. 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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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상품권 향응 접대 받고 '논문 대필'까지…계약직 강사 성추행도
1심, 일부 강요죄 무죄 판단→2심, 모든 혐의 유죄 징역 5년4개월·징역 5년 선고
대법원
대학 교수 채용과 관련해 채용 지원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현금,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기고 탁자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 국립대 교수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4개월과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교수 채용 지원자인 C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현금, 상품권, 향응 등을 받고 ‘충성을 맹세하라’며 탁자에 머리를 박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B씨는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있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C씨로부터 각각 1억4180여 만원과 1억246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연구주체자로 2016년도 교내학술연구비를 신청해 1000만원을 받고 C씨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뒤 2018년 논문의 저자를 자신들로 기재, 한국체육과학회지에 등재하게 하고 교내학술연구비 결과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B씨는 C씨 등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고 파라솔 테이블에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박으라고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학과 계약직 강의전담 강사를 성추행 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3월 계약직 강사 D씨를 골프장에서 카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4회에 걸쳐 옆구리와 엉덩이 등을 찌르거나 손으로 만지고 식사 중 갑자기 끌어안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일부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A·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4개월,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강요죄에서의 협박, 공소장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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