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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점수 조작’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14일 대법원 최종 판단

‘응시자 점수 조작’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14일 대법원 최종 판단

기사승인 2022. 01.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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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사담당자들 전원 '집행유예'→2심, 前 인사팀장 징역 1년 실형
대법원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평가등급을 임의로 조작한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채용 담당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전 HR총괄 상무 권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팀장 오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씨의 부정 채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 다른 직원들과 국민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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