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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수사’ 잡음…檢 내부서 ‘특임검사 도입’ 목소리 커져

‘성남 FC 수사’ 잡음…檢 내부서 ‘특임검사 도입’ 목소리 커져

기사승인 2022. 02. 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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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지청장, '성남 FC 사건' 담당검사 의견 묵살 등 수사 무마 의혹
'편향적 검사 포진' 지적 나와…"감찰·진상 조사 등 중립성 담보 어려워"
"특임검사는 과도기 체제"…공수처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법무부 청사 나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YONHAP NO-2618>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여러 기업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총장의 발 빠른 지시로 검찰이 자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서긴 했지만, 진상 조사 책임자인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대검찰청의 감찰 지휘라인이 편향된 조사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김 총장이 ‘특임검사 도입’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내지는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성남지청의 위임·전결 규정을 수정하는 등 수사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성남FC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 후원과 유사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박 지청장은 이를 묵시하고 수사 검사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지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해당 검사와 2시간 가량 독대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 지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김 총장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김 총장과 통화한 이후 박 지청장이 이례적으로 성남지청의 위임·전결 규정과 부서 업무 분담 등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남FC 사건 조사·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박 지청장을 통하도록 수정됐다.

이번 의혹은 김 총장 등이 정상적인 지휘가 아닌 부당한 압력을 통해 사건을 무마했느냐가 핵심이다. 법조계에서는 감찰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대검과 법무부에는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담당관 등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진상 조사를 맡고 있는 신 지검장도 김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후보에 대한 징계 과정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검찰이나 법무부의 진상 조사 또는 감찰이 중립적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신 지검장이 지난달 김 총장에게 제출한 1차 경위보고서에 성남FC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주임검사의 ‘수사 일지’가 누락됐고, 박 지청장이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직접 수정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편향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진상 조사의 편향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큰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해 도입할 수 있으며, 해당 직무에 관해 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김 총장이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특임검사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의 비위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선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특임검사 도입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임검사가 도입된다 해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검사의 범죄 의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하고 있어서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특임검사 제도는 공수처가 없었을 당시 과도기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생긴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수처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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