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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 규제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예대율 규제 6월 말 종료

은행 LCR 규제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예대율 규제 6월 말 종료

기사승인 2022. 03. 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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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조치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 6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하는 조치는 3개월 연장된 6월 말 이후 단계적인 정상화 과정을 밟는다.

LCR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 비율을 말한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버틸 수 있도록 만든 규제다.

반면 외화 LCR 규제 비율을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치는 3개월 후인 6월 말에 종료된다.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조치 또한 기존 3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된 6월 말에 종료된다. 종료 전까진 예대율이 통상적인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 이내면 제재를 면제한다.

이외에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등도 6월 말까지 연장한 뒤 종료된다.

아울러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는 지난해 12월 평가에서 3월 평가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연화 기간이 6월에 종료되는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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